[헤럴드경제(예천)=김병진 기자]경북 예천군이 지역내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조치에 나섰다.
13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월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4월말까지 국가·지방하천과 소하천 및 계곡·구거·세천 일원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가·지방하천 94건, 소하천·구거·세천 438건 등 총 532곳의 불법 점용 사례가 확인됐다.
이 가운데 자진 철거가 완료된 24건을 제외한 508개소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와 경북도의 소하천·세천 분야 점검을 받았으며 오는 26일에는 기후부와 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가·지방하천 분야 자체 점검 결과와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공유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은 군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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