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끝에 총투표수 263표 중 가 164표, 부 87표, 기권 3표, 무표 9표로 가결됐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조국혁신당(12명)은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을 권고적 당론으로 삼았다. 국민의힘(105명)과 개혁신당(3명)은 의원 전원 찬성표를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죄 및 배임수재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했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강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이유에 관해 “2022년 1월 7일 서울 소재 모 호텔에서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강서구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 원이 정치 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 및 참고인 진술, 1억원의 사용처, 관련 녹취록 및 해당 공천 결과 등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주면 반환하고, 주면 반환하고, 주면 또 반환했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3억2200만원을 반환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강 의원은 “나름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 생각했지만 제 처신은 미숙했다.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저 자신을 고백한다”며 “땅에 발붙이지 않은 채 붕 떠 있었다. 제가 제 수준을 몰랐다. 사죄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강 의원은 “당에 아는 사람 하니 없이 온라인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아무 겁 없던 2016년 그 강선우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진실을 더 또렷이 드러내는 일 앞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은 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영장실사 기일이 다음 달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