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안동 명예 실추·국격 훼손…품위유지 의무 심각히 위반”

안동시의회가 성추행의혹을 받는 시의원을 제명시켰다 [안동시의회제공 ]
안동시의회가 성추행의혹을 받는 시의원을 제명시켰다 [안동시의회제공 ]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안동시의회가 미성년 외국인 무용수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8선 시의원을 결국 제명했다.

시의회는 17일 제261회 임시회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A의원(65)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는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참석했으며 찬성 14명, 기권2명으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단 한 표도 없었다.

가결 직후 해당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었다.

윤리특위는 “조사 결과 미성년 여성 공연단원과의 신체 접촉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축제를 위해 안동을 찾은 외국인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의회의 명예가 실추되고 안동의 품격과 나아가 국격까지 훼손될 수 있는 사태를 초래했다”며 “지방자치법상 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의원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 50분쯤 ‘2025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대동난장 행사 직후 튀르키예 출신 15세 여성 무용수 B양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두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의 부모는 즉시 축제추진위에 항의하며 현장 드론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축제추진위는 A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B양에게 사과하게 하고, ‘축제장 출입 금지’ 조건으로 사안을 일단락했다.

그러나 A의원은 다음날 다시 축제장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의정활동 사진을 촬영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기차놀이 중 어깨에 손을 올렸을 뿐이며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는 “문화적 차이로 포장하기엔 명백한 성추행”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의회 윤리특위가 긴급 착수했다. 현재 경찰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민 여론은 “8선 시의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태”라며 공분을 표하고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윤리 기준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알림]안동시의회, 성추행 의혹 8선 시의원 ‘제명’ 관련

본 언론은 지난 2025년 10월 17일 ‘안동시의회, 미성년 외국인 무용수 성추행 의혹 8선 시의원 ’제명‘…의원직 박탈’제목의 기사에서 “무기명투표로 진행된 제명찬반투표에서 재적의원 18명, 출석의원 16명 중 14명이 찬성, 김정림 포함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림 의원의 요구에 따라 기사 내용 중 “김정림 포함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를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기사에 실명이 언급된 김정림 의원은 “공무상 비밀로 취급돼야 할 투표 내용의 공개는 법령이 정한 비밀투표 원칙 위반이며 자신의 성명이 언급돼 시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공정한 투표를 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받았고 동시에 개인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