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270억원대 ‘소송 사기’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허수영(65ㆍ사진)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허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롯데케미칼 원료 수입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통행세’ 형식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강현구(56)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영장 기각에 이어 롯데그룹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계열사 현직 사장 두 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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