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키즈카페에서 놀던 3세 아이가 놀이기구에 노출된 철심에 이마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카페 측은 사과는 커녕 계속 놀이기구를 운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6일 자녀와 함께 세종시의 한 키즈카페를 방문했다 사고를 당했다는 피해 아동 보호자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아이는 그네형 놀이기구를 타다 넘어졌고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운행 중이던 놀이기구에 두 차례 머리를 부딪혔다.
그러나 푹신해 보이는 놀이기구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철심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고 이에 찔린 아이의 얼굴에는 많은 피가 흘렸다.
A씨는 “일반 봉합이 불가능한 부위라 성형외과에서 전문 수술을 받았다”며 “경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수술 후에도 흉터가 남을 거라는 병원 소견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아이의 치료비는 현재 키즈카페 측 보험사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키즈카페 측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이후 키즈카페 측의 대처도 문제 삼았다.
A씨는 “사고 다음날 키즈카페에 찾아가 놀이기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며 “다음날 확인해 보니 놀이기구에 철심이 그대로 있는 상태로 운행 중이었고 아이가 흘린 피조차 닦이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놀이기구에 사고 5일 전 안전점검에서 ‘양호’를 받았다는 표시가 있었는데, 이는 키즈카페 직원들이 임의로 한 거고 정식 기관에서 양호하다고 한 게 아니다”고 덧분였다.
A씨는 “이후 세종시청에서 점검을 나오자 그제야 임시로 테이프를 감아놓고 운행을 중지했다”고 전했다.
choi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