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담지원기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부실한 기업이 아니라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세제ㆍ자금ㆍ연구개발(R&D)ㆍ고용안정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게 골자라 ‘원샷법’이라고 불린다.
대한상의는 경제계 합동으로 운영 중인 원샷법 활용지원단 간사 조직이다.
원샷법 활용지원센터는 1센터장, 3팀(경영기획팀, 통계분석팀, 제도운영팀) 15명 내외로 운영된다. 대한상의 외에 산업연구원, 회계사, 변호사, 상장협의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기업에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는 사업재편 전 주기에 걸쳐 일대일 맞춤형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재편 희망 기업이 계획서를 주무부처에 제출하기 전에 사전 검토사항을 자문하고 계획서 작성지원 등 종합 컨설팅을 해준다.
업종의 과잉공급 여부, 사업재편기간 생산성·재무건전성 향상 목표의 적정성 등도 컨설팅한다.
과잉공급 등 사업재편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각종 입증통계를 지원한다.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금융·세제·연구개발(R&D)·고용안정 등 사업재편계획서에 포함된 정책 지원사항에 대한 일괄 지원서비스(fast-track)를 제공한다.
16일부터 사업재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기활법 온ㆍ오프라인 사전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개시한다.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와 전화상담( 02-6050-3831~6),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 6층 기활법 활용지원센터 등에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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