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블루. [케이엠솔루션 캡처]](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2/news-p.v1.20250522.85ed79d4606c498aac5848a4f0f4eb62_P1.pn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택시 호출 서비스 카카오T를 운영하며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들을 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57억원의 과징금과 알고리즘 사용 중지 처분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승소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구회근)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가맹택시 기사와 비가맹택시 기사를 차별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내용의 배차 알고리즘 사용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에 불복해 2023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3월부터 카카오T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케이엠솔루션, 디지티모빌리티 등 2개 자회사를 통해 ‘카카오T 블루’라는 가맹택시를 운영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택시 회사는 ‘카카오T블루’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 등을 제공 받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유리한 알고리즘을 통해 ‘차별’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행위는 ▷가맹기사 우선 배차 ▷수락률을 기준으로 한 우선 배차 ▷가맹기사의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용자에게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비가맹 택시가 있는데도 시간이 더 걸리는 가맹 택시에게 콜을 배차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를 대상으로 콜을 우선배차 했다. 가맹택시와 비가맹택시의 평균 수락률은 각각 70~80%, 10%로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또 수익률이 낮은 운행거리 1km 미만 단거리 호출 배차에서 비가맹 택시를 제외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같은 배차 알고리즘으로 가맹택시 시장은 물론 일반호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기사의 수입은 비가맹택시 기사에 비해 적게는 1.04배 많게는 2.21배 높게 나타났다. 배차 알고리즘 통한 가맹택시 기사 우대→가맹택시 기사에서 카카오 지배력 강화→가맹택시 시장 다양성 저해로 이어졌다고 봤다.
가맹택시 시장에서 경쟁자가 사라지면서 일반호출 시장에서 카카오T의 지배력은 더욱 커졌다. 공정위는 카카오T의 ‘독주’가 승객 호출료, 기사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기사의 편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이같은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취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했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 받았다”고 했다. 이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주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같이 택시업계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