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른 징계대상 법무연수위원은 “윤 전 대통령 의중을 법무부 장관이 충실히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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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법무부가 초임검사 시절 만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검사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검사 징계 처분은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다섯 단계로 구분되며, 통상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17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원지검 심모 검사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최근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검사는 작년 4월 21일 새벽 2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의도지구대 소속 B순경(여성)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귀가를 권유받았다.

하지만 A검사는 별안간 B순경에게 중지를 세워 보였다. A검사는 이어 “XX 못생겼네, XX, 사람이야? 예. X까세요”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B순경의 얼굴을 1회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검사는 같은 날 새벽 4시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있던 와중에도 수갑을 풀어 주던 여의도지구대 소속 C경장(남성)의 허벅지를 발로 차 1회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검사는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가 어려워지자,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공탁금을 내 논란을 빚기도 했다. B순경을 위해선 500만원을, C경장을 위해선 300만원을 각각 공탁했다. 선고 직전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은 피고인이 형 감면을 받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에서 작년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해 공탁한 점과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정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함께 기한 내에 연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고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게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마찬가지로 기한 내 연구 결과를 내지 않은 이모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자신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검사는 어떻게 해서든 공직에서 축출하겠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을 법무부 장관이 충실히 따른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법원에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지낸 이 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관된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윤 총장의 ‘측근 감싸기’ 논란 속에 대검찰청 지휘부와 중앙지검 수사팀이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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