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U 결함·AEB 미작동 주장 모두 배척

도현이 가족 “즉각 항소”

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연합]
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둘러싼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사고가 급발진이 아닌 페달 오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은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운전 중이던 할머니가“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소리치는 음성이 공개되면서 급발진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부장 박상준)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KGM 측은 EDR(자동차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기록을 토대로 페달 오조작이라고 반박했다. EDR은 차량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의 운행 정보를 저장·제공하는 장치다. 도현이 가족은 정상 주행 중이었으나 ECU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CU 소프트웨어는 자동차의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등 전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도현이 가족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2년 6개월 동안 EDR 신뢰성 감정, 블랙박스 영상 음향분석 감정, 국내 첫 사고 현장 실도로 주행 재연시험,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최초 법정 증언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ECU 소프트웨어 오류가 아닌 페달 오작동에 의한 사고로 결론 내렸다.

도현군 가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