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해 4234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23년 대비 소폭 감소
중학교 교보위 개최 건수 가장 많아…초등·고등학교 순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4234건 열렸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민원에 괴로워하고 있는 선생님. [챗GPT를 통해 제작]](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3/news-p.v1.20250513.25cc010800a24253a07e52ea9de204d2_P1.png)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가 4234건 열렸다는 집계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교원보호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특이 민원’ 대응책을 마련하고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4일 17개 시도교육청·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2020년부터 매년 2회 실시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이 담겼다.
지난해 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었다. ‘서이초 사건’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했으나 교보위 실태 조사를 실시한 2020년 1197건에 비하면 여전히 증가한 수치다.
다만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사례 가운데 교원에 대해 학생이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생활지도 중인 교원을 향해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무단 자리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 또는 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인 민원 제기 ▷폭언 또는 협박하는 경우 등이 주요 사례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교보위 개최 건수는 총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었다. [교육부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3/news-p.v1.20250513.dff9fad3559e4564b4add05ee0624b4e_P1.png)
조사 결과 중학교에서 2503건으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초등학교(704건)와 고등학교(942건)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교보위를 열게 만든 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정지(27.7%)·교내봉사(23.4%)·사회봉사(19.0%)·전학(8.7%)·학급교체(6.7%)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되어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학부모 등의 ‘특이민원’(교직원 직무범위 외에 관한 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학부모 소통 시스템을 9월에 개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보완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여 체감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라며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역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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