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현황 및 해지정책 파악

올 연말께 정책보고서 발간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원,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구독 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와 소비자 이슈를 파악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독 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공정위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 37곳을 대상으로 이 같은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확산과 인공지능(AI) 추천 등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돼 있음에도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급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위해 문헌조사, 학계·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조사 대상은 디지털 콘텐츠(영상·음원, 전자책 등),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생성형 AI, 클라우드·문서, 커넥티드카 등), 멤버십 서비스 구독 분야의 주요 서비스 37개다. 여기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웨이브, 티빙, 챗GPT,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배민클럽, 쿠팡와우 등이 포함된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이다. 사업자간 거래 실태와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조사는 서면 실태조사표를 송부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다른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고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학계·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