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지난 7일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세종 제공]
황도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지난 7일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세종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7일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희는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개편안은 ▷상장 유지 요건 강화 ▷상장 절차 효율화 ▷한계기업 적시 퇴출 ▷상장기업 밸류업 본격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세종은 개편안이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이슈, 리스크 모니터링 및 선제적 대응 중요성 등에 대해 상세히 전달했다.

발표는 세종의 상장유지대응팀을 이끌고 있는 황도윤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가 맡았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독2국, 회계조사국, 자본시장조사2국 등에 근무했다. 2023년부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황 변호사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의 실질적인 선진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라며 “개편안에 대해 상장기업들은 현실적인 부담과 대응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정책방향을 이해하고 기업경영의 관점을 변화시켜 준비하면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락 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은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와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세종은 상장유지 전문대응팀의 맨파워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관점에서 기업들의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진단·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는데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상장폐지 리스크 제거와 더불어 기업가치 향상의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세종 상장유지대응팀은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 발표 이후 최초의 상장유지 결정 및 매매재개의 성과를 이룬 팀이다. 서태용 변호사(연수원 30기), 황도윤 변호사(연수원 37기), 유무영 변호사(연수원 38기) 등을 비롯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 재직 경험이 있는 고문 및 전문위원들이 포진되어 있다. 기업의 상장유지를 위한 한국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 관리종목지정, 감사의견거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등 제반 조치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 중에 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