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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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영덕)=김병진 기자]경북 영덕군의회는 29일 하루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 회복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형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산불발생에 따른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또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으로, 배재현 부의장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산불피해 주택의 신속한 철거ㆍ복구 등을 위해 △영덕군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철 의원은 웰빙문화테마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덕군 웰빙문화테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군민들을 위해, 지금 의회와 집행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며 “이번 회기가 실질적인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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