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근. [연합]
정수근.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8)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4-2 형사부(부장 김석수)는 특수상해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2023년 12월 21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남양주시 내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두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3차를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판 기간인 지난해 9월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0.064%인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2004∼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5차례 적발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