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 부인 및 자녀와 함께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서울의 장인·장모집에 위장전입했다. A씨는 용인에서 거주하는 부모는 부산으로 위장전입시킨 후, 서울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위장전입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확인해 적발했다.

#. B씨는 남편 및 두 자녀와 함께 남편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협의 이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집에 거주해왔다. 이혼 후부터 9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한 B씨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이 역시 국토부에 적발돼 경찰청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6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39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본인 및 직계존속 위장전입을 중심으로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며 추후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했으며, 그 결과 부정청약 적발건수가 지난해 상반기(127건) 대비 3배 넘게 증가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이용한 의료시설(병원·약국)의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건 직계존속 위장전입이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243건 적발됐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청약자 위장전입도 141건 적발됐다.

신혼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 또한 2건 확인됐다.

신혼특공 부적격 사유를 치유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청약도 2건 적발됐다.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프리미엄을 입금받은 후,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불법전매는 2건 적발됐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