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준 기자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김수홍)는 법무법인 광장 전직 전산실 직원 A씨와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의 공개매수를 앞두고 회사 소속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미공개 정보를 얻은 후 주식 거래를 통해 각각 18억2000만원, 5억2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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