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1·2심 판단 유지
남양유업 “의결권 남용에 대한 견제 기능 확인”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5/news-p.v1.20241129.ac206651b38346f6a233b517eae25cb1_P1.jpg)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한도 승인’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홍 전 회장이 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법 위반이라고 본 1·2심 판단을 유지하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홍 전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 남양유업 정기주총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5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심혜섭 남양유업 감사는 해당 행위가 상법상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에 위배된다며 주총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판결에 이은 대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해당 주총 결의는 무효로 최종 확정됐다.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자신의 보수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하며 이에 따라 해당 결의는 무효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도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2023년도 이사 보수한도를 다시 의결할 경우 현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홍 전 회장의 보수한도가 축소될 수 있어서다. 홍 전 회장의 퇴직금은 17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주총 의결의 공정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선례”라며 “상법상 주주의 의결권 제한 조항이 실제 기업 경영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준 대표 사례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견제 기능을 확인시킨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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