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295곳, 전년동기비 27% ↑

회생 인가 전 M&A사례는 33% ↓

중기 경영유지 ‘종합적 고려법’ 주목

경기불황 파고를 넘지 못한 기업이 회생·파산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간판을 내리는 모습이다. 새로운 회생 방식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법인회생 신청건수는 295곳으로 전년 동기대비 27% 급증했다. 법인파산 신청건수는 올 3월 172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다. 올 1분기에는 8곳의 회생회사가 M&A 시도를 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대비 33% 감소한 수치다.

인가 전 M&A란 법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기업이 회생법원 감독 하에 새 주인을 찾는 절차다. 인수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형태로 신주를 인수하고 회사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기업 경영권을 가져간다. 최근 사례로는 유암코·현대렌탈케어 컨소시엄의 위니아에이드 인수가 꼽힌다. 위니아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 위니아에이드는 대유위니아그룹 가전계열사가 회생절차를 밟으며 함께 법원 행을 택한 바 있다.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에서는 유연한 회생 방식 정착 필요성이 크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실무관행인 ‘상대적 지분비율법’의 대안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 한해 경영권 유지하는 ‘종합적 고려법’을 시범 적용 중이다.

미국 연방파산법(제11장)을 참고해 도입된 종합적 고려법은 창업자가 책임경영을 이어가 기업을 되살릴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다. 채무 출자전환 이후 금융사가 경영권을 갖는 것과는 차별화된다. 해당 법을 적용해 채권자 동의얻어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사례가 지난 2월 1건(광고·마케팅 A사), 이번 달 1건(셔틀콕 제조사 B사) 등 총 두 차례 축적됐다. A사의 경우는 회생계획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되어 회생절차를 지난달 조기종결했다.

채권자 역시 회생채권 변제 가능 여부 및 기업지속성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다. B사의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자 99%가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종합적 고려법은 규모가 작은 소기업에 한정돼 중견·대기업에 적용시키기엔 무리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견·대기업의 경우 부채규모가 큰 데다 회생 신청 전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회사를 살릴 기회가 이미 존재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기 때문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회생신청하는 법인이 늘 것으로 보인다”며 “2조원을 훌쩍 넘는 홈플러스 회생채권을 감안하면 대기업 회생 난이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황별 맞춤형 고민이 필요해보인다”고 짚었다. 노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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