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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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수업 시간 중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를 낳아라’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를 징계하라고 소속 학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특별 장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해당 학교에 문제적 발언을 한 A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교육청은 A교사뿐만 아니라 학교 측에도 성인지 강화 교육을 받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생물 과목을 가르치는 A교사가 수업 시간에 “여자 인생은 아이를 낳지 않으면 가치가 없으니 몸이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를 낳으라”, “(결혼 안 하면) 본인이 죽었는지도 주변에서 모른다”, “나이 들어서 여자가 애 낳으면 뭐가 되느냐” 등의 발언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누리꾼들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일반 민원 게시판에 관련 항의 민원을 제기했다.

논란이 커지자 A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한 발언을 고르라며 실명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choi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