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고통 짐작 어려워” 중형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A씨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강서구 오피스텔 살인 피의자 A씨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5일 선고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상당히 잔인해 보이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족들은 피해자를 잃은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고 엄벌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살던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 여성과 알던 사이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월 말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는) 유족 등에게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았고 범행을 사죄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도 일체 없었다”고 꼬집었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