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혐의 1심 벌금형에서 뒤집혀

배우 한예슬의 남편(당시 남자친구)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인터넷 기사에 악플을 남긴 누리꾼 A씨에게 무죄가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예슬이 직접 A씨를 고소해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모욕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7월 4일께 한예슬의 남편 의혹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에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한예슬의 나이는 불혹에 해당하는 마흔이었다.

한예슬은 A씨를 직접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당초 A씨는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약식 기소란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닌 간이 절차로 서류를 통해서만 판단이 이뤄진다. 혐의가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약식 기소를 하면, 법원이 약식 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식이다.

A씨는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식 재판을 받아보겠다”며 불복하면서 1심 재판이 열렸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며 “피해자(한예슬)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유죄였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A씨에게 그대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이같은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은 명백하다”면서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범죄로 인정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추진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안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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