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동행 지원사업’ 사외하청 중소 사업장 대상 접수 연장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원·하청 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한다. 안전보건 투자를 확대하는 ‘원·하청 상생지원 분야’의 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약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30일 ‘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5월 29일까지 약 2개월 연장해 최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0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1월 6일부터 약 2개월간 지원신청을 접수했지만 ‘원·하청 상생지원 분야’의신청 접수만 연장키로 한 것이다. 해당 사업은 정부와 원청(대기업) 재정지원을 받아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을 개선해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제조업 사업장(사외하청)은 업종과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지원대상으로 결정된 후 위험공정을 안전하게 개선하였음이 확인되면 정부로부터 소요 비용의 40%(최대 8000만원), 원청으로부터 10%(또는 20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동행지원사업은 종합운영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종합운영시스템(사업안내>사업공고)에 게시된 사업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약 4148개소의 중소사업장에 총 3,320억원의 위험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대기업(원청)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에 적극적이지만, 중소기업(하청)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비율이 높음에도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원·하청간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사업장의 근원적인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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