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회사 사칭해 온라인 홍보
고수익 실현 유인하고는 투자금 탈취
금감원,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 발령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 평소 달러 투자에 관심이 있던 40대 A씨는 올해 2월 한 블로그를 통해 글로벌 투자회사 B업체를 알게 됐다. B사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A씨는 월 2.4%, 연 28.8%의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달러 채권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달러채권 투자 시 매월 1일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 두 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을 안내된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던 중 A씨는 B사의 달러채권 투자 방법이 2024년에 있었던 멕시코 회사채 투자 사기와 유사함을 의심하고 즉각 해지를 신청했으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해지를 거부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글로벌 투자회사인 미국 J사를 사칭해 달러채권 투자로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달러가치 강세가 지속되자 달러채권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언론 기사.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가짜 최고수익률 정보를 집중 홍보하고 외국 유명회사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신뢰받는 글로벌 투자회사 행세를 하고 있다. 대포통장 의심을 피하기 위해 J사와 명칭이 유사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입금받아 투자금을 편취한다.
사기행위 의심 신고 시에는 사칭 투자회사나 홈페이지 주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회사라도 법률상 국내에서 인허가 없이 영업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심하고 온라인 등에서 글로벌 투자사가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홍보한다면 사기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라고 주문했다.
ehki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