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김어준 씨가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2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김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전고지와 의견 제출 요구를 했지만, 답변이 없어 과태료 부과 안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4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 한달이 지체될 경우 월 가산금 3%가 부과돼 515만원을 내야한다는 내용도 함께 안내됐다.

시의회는 작년 11월 TBS(서울교통방송)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자리에 김씨를 증인으로 불렀다. TBS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였지만, 김 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49조 5항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씨가 2016부터 2022년까지 진행한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편파 방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가운데 70%가 서울시 출연금이었다. 결국 TBS는 작년 9월 결국 민영 방송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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