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 등 조례 34건 공포

지난해 말 저상버스 비율 79.4%…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킥보드 지정주차구역·관리시스템 근거 마련

한강공원 수영장·물놀이장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저상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헤럴드 DB]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저상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헤럴드 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전체를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심의, 의결했다. 길가에 방치되는 전동킥보드의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올해 7월 7일과 지난달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34건(제정 4건·개정 30건)으로 1일 공포됐다. 규칙은 7건(제정 2건·개정 5건)으로 15일 공포된다.

먼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명칭이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특히 조례에는 서울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저상버스는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이 편리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내 저상버스 비율은 79.4%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시내 버스를 전량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와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행위 발생 시 권리구제와 차별 시정을 위해 관계기관 협력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도 새로 만들어졌다.

또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공익광고 등 이동권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콜택시를 직접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 공포됐다.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안전계획에 무단방치 방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시장과 구청장 간 무단방치 신고 접수, 이동ㆍ수거 현황 등 관리에 필요한 정보 공유 근거가 마련됐다.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대여 사업자에게 신속한 이동ㆍ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대여 사업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ㆍ활용하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특별시 대규모 지하공간의 화재 예방 및 대응 조례’도 제정, 공포됐다. 조례는 대규모 지하공간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신속한 화재 대응 방안 마련·시행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어린이집 등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의 자녀 또는 손자녀 돌봄도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추가했다.

이와함께 생활 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를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도 의결 공포됐다.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한강공원 내 수영장·물놀이장 시설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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