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 개최
강남·서초·송파·용산 2200개 단지 대상
24일 부터 시행해 6개월간 적용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

[헤럴드경제=서영상·배문숙·김희량 기자]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달 12일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곧바로 입장을 변경하고 긴급처방에 나선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 심의를 통과했다.
회의에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주택가격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특단의 추가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이 지정됐던 31.55㎢를 뺀 110.65㎢가 확대 지정되는 셈이다. 이들 4곳은 현재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자치구들로 대출규제, 전매제한에 이어 이날 토허제가 지정되며 앞으로 갭투자(임대를 낀 매수) 마저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 전역으로 따졌을 때는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지역 도로(11.89㎢)를 포함한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치는 내주 월요일(24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다음날 고시하고 그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돼있다.
기간은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서울시가 구역 지정 기간을 더 연장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상정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은 자동 소멸한다. 시는 이맘때 도계위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 통과 여부를 저울질할 가능성이 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따라서 실투자금이 많이 필요해 고가주택에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정부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경우 현재 강남·서초·송파·용산에만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푼지 한달여만에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 사과했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주택 시장의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한달만에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하는 것을 놓고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재국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거래가 줄어들며 과거 고점 가격이 고착화 될 수 있다”면서 “큰 가격안정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매수억제 정책은 당분간 집값이 안정되겠지만 부작용도 있다”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 집을 살 수 있다거나 나중 한꺼번에 오른다거나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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