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2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3000만원 추징
대법, 원심(2심) 판결 확정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3/13/news-p.v1.20250313.0a00c11820cc4985aff3ab341cf33c78_P1.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법정 구속됐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에게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박 전 의원은 2022년 3월께 한 시의원 후보에게 3000만원을 받았다. 녹취록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시의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방법은 지난번에 얘기 다 했다”고 했다. 이어 “니가 돈을 잊어버렸나 궁금했다”고 한 뒤 3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해당 후보는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불과 10일 뒤, 박 전 의원은 다른 후보에게 또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 박 전 의원은 그에게 “여유되는 대로 돈을 빌려달라”며 “누구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단, 해당 후보는 실제 공천을 받진 못했다. 5000만원은 A씨가 받아 보관하다가 반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박 전 의원은 다른 후보들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며 1억원을 제공할 것을 권유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의원은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는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안효승)는 지난해 1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빌려달라’고 말하긴 했어도 이자나 반환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며 “공천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돈을 주고받은 행위는 범죄가 되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박 전 의원)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정을 투명하고 정당하게 운영할 책임에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했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공직선거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된 사람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죄 후의 정황도 불리하게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수원고법 형사3-3부(부장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도 지난해 11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에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박 전 의원은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양자 사이 거래가 단순 금전 관계로 볼 수 없어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박 전 의원에게 준 돈은 후보자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의 돈으로 판단한 1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당초 박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의원은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갔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