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방안 발표
기금 고수익 중장기자산 투자확대 유도
투자 대상에 달러 MMF·국내 ETF 도입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12/news-p.v1.20250212.ea395bc2670944b6b4ff81b31ab0e7f3_P1.jpg)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여유자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증권사도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금 관리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달러 머니마켓펀드(MMF), 국내 주식·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품 다양화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연기금투자풀 위탁규모 추이(단위: 조원) [기획재정부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2/12/news-p.v1.20250212.ba367957941b4995ae93da59c2c86692_P1.jpg)
지난 2011년 도입된 연기금 투자풀은 여유자금 중 국민연금 등의 자체 운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을 전문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통합 운용하는 체계다. 지난해 기준 61개 기금과 54개 공공기관이 62조1000억원을 예탁 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여유자금의 내실있는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본시장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연기금투자풀 자산운용 체계·방식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부문 내 연기금투자풀 위탁을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 ‘비계량 평가(현금성 자산의 연기금투자풀 예탁 활성화 등을 통한 효율적 자산운용)’를 통해 공공기관의 위탁 활성화를 유도한다.
현재 예탁 중인 115개 기금·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법령상 기금과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 보유자금의 위탁도 허용한다. 단 공직유관단체는 최초 위탁규모 100억원 이상으로 제한을 뒀다.
자산운용사 중심의 독점 체제도 바꾼다. 기존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증권사도 자본시장법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치면 연기금투자풀 주간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 기준 등 세부 선정방안을 마련해 업계 구분없이 입찰업체 중 상위 2개사를 주간운용사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간운용사 대상 성과평가에서 지위 유지 기준을 강화(67→70점)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운용성과 평가를 위해 평가방식을 ‘보수 차감 후 수익률’에서 ‘차감 전 수익률’로 변경해 낮은 투자풀 보수율에 따른 성과 과대평가 요인을 제거한다.
자산운용 전 주기를 일괄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의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 고정보수에서 성과연동보수 체계로 전환하고, 내실있는 자산운용지침(IPS)을 마련할 수 있도록 IPS 수립 기본방향을 투자풀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한다.
운용전략도 다변화한다. 기금 관리주체가 고수익 중장기자산에 적극 투자하도록 기금평가 시 자산배분 적정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대체투자 상품이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단축하고, 상장 대체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대체투자자문단 검토를 생략한다.
달러 여유자금 운용 수요가 있는 기금·공공기관에는 달러 머니마켓펀드(MMF)를 도입해 불필요한 환전 비용을 줄이는 한편, 국내 주식·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허용해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 중 즉시 조치 가능한 과제에 대해서는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 및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