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 휴가, 3일에서 6일로...23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이달 23일부터 임신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된 육아 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23일이다.
이에 따라 임신 11주 이내에 유산이나 사산할 경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2022년 기준 유산·사산 건수는 8만9457건이다. 출생아 대비 유산·사산 건수는 지난 2014년 28.60%에서 2017년 30.35%, 2022년 35.90%로 계속 상승했다. 고령 임신부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이에 임신초기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여성이 건강 회복을 위한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난임 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난임 치료 휴가 급여가 신설됨에 따라 신청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난임 치료 휴가는 매년 6일의 휴가(유급 2일, 무급 4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이 중 유급인 최초 2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난임 치료 휴가 급여를 지원하여 휴가 사용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 제공자도 미숙아 출산 시 근로자와 동일하게 100일간(기존 90일)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임신초기 유산·사산 급여 기간도 근로자와 같이 10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지만,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원 지원된다.
다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맞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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