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또다른 특임전도사

지난달 서부지법 불법침입 가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무단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경찰에 붙잡혀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랑제일교회의 또 다른 특임전도사 윤모씨의 구속여부가 곧 결정된다.

서부지법은 5일 오후 2시 윤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필요성 등을 따진다.

윤씨는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씨가 경찰에 먼저 체포돼 구속된 상태다.

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로 활동해온 윤씨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부지법 안으로 난입했다. 당시 법원에 침입한 그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장면이 유튜브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