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난민인정률 2.7%…“유럽 등 다른나라와 단순 비교는 어려워”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법무부는 난민제도 시행 30년만에 작년말 기준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4~2012년 18년간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역대 최대)으로 급증했다.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이다.
난민신청 사유는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만1432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 의견(2만4513건), 종교(2만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만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48%에 달한다.
한편 전체 난민신청 12만2095건 가운데 9.4%에 해당하는 1만1409건이 난민불인정결정(행정소송 포함)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고 난민 재신청을 했으며, 6번 이상 난민 재신청을 한 사람도 6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난민법에는 난민신청에 대한 기간이나 신청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난민신청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12만2095건 중 심사결정 6만5227건, 자진철회 1만216건, 3회 불출석으로 인한 직권종료 1만8948건 등 9만4391건이 종결처리됐고 2만7704건이 심사 대기 중이다.
지방 출입국관서에서 심사 결정한 6만5227건 가운데 4만8563건(74.5%)에 대해선 이의신청이 있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82%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행정소송의 18%, 행정사건 상고심의 34%를 난민소송이 차지한다.
난민 인정심사 결과 난민협약과 난민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총 1544명이며, 누적 난민인정률은 2.7%다.
법무부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주요 난민 발생지역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난민인정률은 지리적 접근성과 역사적・문화적 유사성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럽 등 다른나라 난민인정률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미얀마(56.4%), 부룬디(50%), 에티오피아(28.9%), 콩고민주공화국(28.6%), 이란(26.9%) 등 보호필요성이 높은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난민심사에서 난민불인정 처분을 받았더라도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그 밖의 상황 등으로 생명·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2696명에 대해선 인도적 체류 허가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시리아(1271명), 예멘공화국(802명), 아이티(117명), 미얀마(55명), 파키스탄(37명)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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