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변론기일 출석…직접 발언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해 직접 묻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하며 공격적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21일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일 저녁 9시 55분경 대리인을 통해 탄핵 심판에 출석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오전 경호처와 협의가 마무리된 상태”라며 “법정 내에서 발언 기회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인 20일 오후 9시 30분께까지 윤 대통령을 접견해 탄핵 심판 변론을 준비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위주로 이날 직접 발언할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로 데려가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이 심판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천 공보관은 헌재 청사 안전 관리에 대해 “유동적으로 경찰이 증원될 수 있다”며 “심판정 내에서는 기본적인 경호 조치가 행해지고 있다. 재판장이 소송 지휘,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측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주신문 사항을,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주신문 사항을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24명 이상의 증인도 새롭게 신청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다. 야당의 탄핵 대상이 됐던 고위공무원들과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국무위원 등이 중심이다. 이밖에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선거 업무 담당자들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법원, 수원고등법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정원 등에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신청했다. 또 국정원,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신청했다.
헌재는 예정된 증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제구인 등 조치도 검토 중이다. ▷23일(4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24일(5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2월 6일(6차) 김 전 단장, 곽 전 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확정됐다.
다만 조 경찰청장은 건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천 공보관은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판 규칙에 따른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