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

최대 20일 구속…검찰 기소땐 연장

서울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 밟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가운데 18일 오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가운데 18일 오후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행렬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영기·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한 우려가 인정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체포일로부터 20일 이내 검찰의 기소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구속 영장 발부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치고 독거실에 구속된다.

19일 오전 2시 59분 차은경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6시5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약 8시간 만에 구속 영장 발부가 결정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향후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일로부터 최대 20일간 구속돼 수사를 받게 된다.

구속 기간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후 검찰이 윤 대통을 구속 기소하면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6개월씩 구속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당장 서울구치소 내에서 생활 처우가 달라진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 받고, 마약 등 반입금지 물품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현재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나와 별도의 독거실로 향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지냈던 곳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를 기다리는 수용자들이 대기하는 곳이다.

또 현재의 정장을 입지 못하고, 미결수용 수용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을 찍는 ‘머그샷’ 촬영과 지문 채취 절차도 진행된다.

입소 절차를 모두 마치면 일반 수용자들이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과거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전례에 따라 독거실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거실에도 구인 피의자 대기실처럼 TV와 침구류,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들어간 난방패널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빨래도 스스로 해야 한다. 화장실에는 비누와 빨래판 등이 있다. 방에서는 TV를 시청할 수 있다. 대부분 녹화 방송이지만 지상파 방송의 뉴스는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영치금으로 다양한 물품도 구매할 수 있다. 옷·운동화 등 생활용품과 과일·과자·소시지 등 음식도 살 수 있다.

다만 현직 대통령 신분인 만큼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현재 받는 경호처의 간접 경호는 계속 받게 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인용 이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되면서 경호 지원이 중단됐다.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 서울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구속 영장 발부는 향후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규정돼있다. 대통령이 범죄 혐의점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돼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헌법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할 수 있단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향후 범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영장 발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되더라도 ‘조사 거부’를 고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공수처는 ‘강제구인’, ‘옥중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