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에 상반기 예산 2000억…보조금 최대 75%
비수도권 외투에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 부여
대출금리 내리고 한도는 확대…우대 프로그램 신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올해 상반기 예산 2000억원을 투입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도 최대 75%까지 끌어올린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는 최대 7년까지 각종 세금을 면제해 주고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는 기회발전특구 별도 쿼터를 부여한다.
최근 계엄·탄핵 사태 등에 따른 대외 신인도 하락을 막으려면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국채 투자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외환거래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인센티브 강화해 자본·기술 유입 촉진= 정부는 최근 계엄 사태와 그 후폭풍으로 인한 외국인의 투자 이탈, 대외 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 등 ‘외국인 투자유치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우선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집행해 외국인 투자를 뒷받침하고, 외국인 투자 수요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금보조금 지원 한도는 기존보다 5~20%포인트 상향하되,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10~25%포인트 추가로 끌어올린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R&D)센터(50→75%)와 글로벌기업지역본부(30→75%) 등은 최대 75%까지 지원에 나선다. 현금보조금 국비 분담 비율은 비수도권과 기회 발전 특구에 한해 60%에서 70%로, 70%에서 80%로 각각 10%포인트 상향한다.
외국인 투자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5년+2년)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에 외국인 투자가 대규모로 이뤄지는 경우 해당 지역을 기회 발전 특구 별도 쿼터로 지정하고, 세제·재정지원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회 발전 특구의 대표적인 인센티브로는 소득·법인세(5년 100%+2년 50%) 및 개발부담금 100% 감면, 민영주택 특별공급 등이 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유턴기업 수준 이상의 대출금리 인하, 대출한도 확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출입은행에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 펀드를 통해 신·증설 투자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교육·의료 등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고용·출입국·투자업종 제한 등 규제 완화책을 담은 ‘제2차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위급 외국인 투자 유치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장 인프라 확충해 외국인 투자 늘린다= 정부는 올해 11월 WGBI 편입을 계기로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국채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글로벌 수탁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외환거래를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 매매’ 방식을 도입한다. 국내·해외금융기관이 연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채를 판매하는 ‘글로벌 판매 모델’을 마련하고, 투자자가 보유한 국채를 환매조건부 매매 등 담보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정비한다.
적격외국금융회사(QFI) 등록 의무 완화,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6월 중 야간 국채선물시장 개장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용 국채 5년물을 신규 발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외환시장 인프라도 확충한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외환거래 결제 시한을 1시간 연장하고, 일시적 원화 차입 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RFI의 경상거래 환전을 허용하는 등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외환 전산망 보고의무 위반 계도기간도 6개월 연장한다. 또 전자거래 시스템을 활성화해 야간 시간대 거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은행의 외화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고 원화용도 외화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난달 발표했던 ‘외환수급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 노력 지속…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는 대외 신인도 관리 측면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 패키지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겼으나 국회 처리가 불발됐던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비과세한도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성과 기업의 퇴출 유도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개선기간 및 심의 단계 축소 등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에 가입 연기금·운용사 238곳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매도 재개의 선결 조건인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 상환기간·담보 비율 차이 해소, 공매도 잔고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도 3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연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 운용사가 통합 운용하는 연기금투자풀 제도의 개편 방안은 2월까지 마련한다.
이 밖에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약 6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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