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2013년 새해 첫날부터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전면 실시된다. 무료 와이파이 지역은 1000개소가 추가 개방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이 감면된다. 2013년 새해, 방송통신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3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1월1일부터 지상파 디지털방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교체하면 지상파 방송을 고화질(HD)로 시청할 수 있다. 이날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이 완전 종료되면서 안테나를 통해 아날로그TV 수상기를 통한 지상파 방송은 시청할 수 없다.
31일 자정 이후 그동안 잘 나오던 TV가 더이상 나오지 않는다면 전국 우체국과 주민센터에 디지털전환 정부지원을 신청해 디지털TV로 교체하거나 아날로그TV에 디지털 컨버터 및 전용 안테나(UHF)를 설치하면 된다.
다만 매월 별도의 요금을 납부하는 유료방송을 시청해온 경우는 기존 아날로그TV 수상기로 현재처럼 TV를 계속 시청할 수 있다.
무료 와이파이 지역은 1000개가 더 늘어나 전국적으로 2000개소로 확대된다. 방통위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1월2일부터 공공장소 와이파이존 1000개소에 대한 무료 서비스에 들어간다. 또 상반기 중 지역 주민센터, 우체국, 도서관, 터미널 등 공공장소 1000개소에 무료 와이파이존을 추가 설치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이동전화 요금은 소폭 감면된다. 현행 음성 위주(기본료+통화료)의 요금감면 체계로 인해 기초생활 수급자의 월평균 이동전화 감면액이 줄어드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는 기본료/월정액 감면 한도액을 현재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으로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한 기초생활 수급자 37만명 중 35만4000명(95.7%)이 연 84억원의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시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되는 새해 1분기부터 시행이 예상된다.
또 청각ㆍ언어 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 서비스 ‘107 손말이음’이 1월부터 개통된다. 지금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화종류와 통신사별로 서로 다른 번호를 사용했지만 새해부터는 단일번호 107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새해 1월부터는 지상파방송사가, 7월부터는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장애인방송을 실시한다. 또 방송법 개정으로 장애인 복지채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사업자는 1월부터 의무 송출해야 한다.
이밖에 지난 28일 이통3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써 넣으면 본인확인이나 성인인증이 이뤄진다. 2월부터는 검ㆍ경찰청, 금융회사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자금융사기(피싱) 전화 및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용자가 받기 전 통신사업자가 전화교환기에서 사전에 차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