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악사손해보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손배배상보장법 제30조 1항의 보상금청구권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청구권으로,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1항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으로, 11개 자동차 손해보험사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악사손보와 보험계약을 맺은 박모 씨는 2009년 12월 부산 송정동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무면허 오토바이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박씨는 이 사고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20여만원을, 악사손보로부터 13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후 공단은 보장사업 수탁자인 악사손보를 상대로 120만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악사손보는 이의를 제기하며 이 소를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대법원 판단과 같은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보장사업 수탁자도 건보법상 제3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 했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