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몬테소리’는 이탈리아 최초 여의사이자 아동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가 고안한 아동교육방법이자 교육교재로 통한다. 대법원은 이 용어가 독점상표로서 적당하지 않으며,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아가월드가 ㈜한국몬테소리 대표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한글 ‘몬테소리’로만 구성된 서비스표와 영문자 ‘MONTESSORI’로만 구성된 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도 적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지난 97년 ‘몬테소리’ 및 ‘MONTESSORI’ 서비스표의 등록을 출원한 한국몬테소리는 2010년 아가월드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가월드 측은 몬테소리 교육법으로 관련 교구·교재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게 자유로운 사용되도록 허용돼야 한다며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를 특허법원에 냈다.
특허법원은 “해당 상표는 등록결정일 당시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했으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또한 서울지법은 한국몬테소리가 아가월드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많은 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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