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어린이 문구ㆍ완구류의 약 23% 정도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납ㆍ가소제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주의가 요구된다.

여성가족부가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학교주변 어린이 문구ㆍ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을 실시해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총 2483개 조사제품 중 22.9%인 568개에서 안전인증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안전인증 표시가 돼 있더라도 제조사나 제조국 등의 품질표시 정보가 일치하지 않거나 인증 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이 있었으며, 자율안전신고필증을 부여받은 후 검사제품과 다르거나 유해한 부속품을 추가해 불법유통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유해성이 의심되는 제품 50종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실험분석을 의뢰한 결과 ‘앵글이 엽기껌’과 ‘석궁다트’ 2개 제품에서 납ㆍ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문구ㆍ완구류는 불법으로 대량 유통되더라도 제품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판매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구점 운영 업주들이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ㆍ진열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강당에서 유해성 문구ㆍ완구류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기술표준원과 협력해 문구ㆍ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 완구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을 개선해 실시간으로 제품안전인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용 앱을 개발ㆍ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