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내년부터 총기 소지 허가·사용허가 등 민원이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해진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총포·화약 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총기 현황, 화약면허 등은 수기(手記) 위주로 관리돼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경찰청은 총포·화약류의 제조·판매·소지·폐기 전 과정을 통합 전산관리해 불법유출을 방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특히 인터넷(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치안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뀐 시스템에 따라 총포류 소지허가·갱신 및 화약류 양수양도 등 민원사항은 국민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각종 허가증 갱신, 행정처분 등의 민원 우편물 자동 발송 체계를 마련하고 형사사법포털(KICS) 등과 연계해 사망여부, 범죄경력 등 전산 조회가 가능해 업무처리 절차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결과를 업무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소유 총포에 RFID(무선주파수인식시스템) 태그 부착, 업무처리절차 SMS통지,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와의 전산시스템 통합 등을 추진해 각종 총기 사고·테러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 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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