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1. A병원은 동일 소재지에 있는 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서류상 퇴원 시킨 후 실제 A병원에 입원해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입원해 진료 받은 것으로 허위로 작성, 입원료 등 총 453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했다. 이 사건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136만원 지급이 결정됐다.
#2. D요양병원은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상근인력으로, 또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입원료를 가산청구했다. 또 영양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비상근 근무자를 상근으로 허위 신고하여 입원 환자에 대한 식대를 가산하여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2억3634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번 신고자에게는 2127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3. O병원은 출장검진을 하기 위해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계약하고 출장검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진 비의료인은 장비, 인력 등을 제공해 검진을 실시하고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O병원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등 O병원은 비의료인에게 출장검진을 위탁경영하는 방법으로 4억 5123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 사건 신고자에게는 5112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6일 ‘2012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진료비 15억1836만원을 허위ㆍ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 1억6351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 결과 최고 포상금은 5100만원으로 O병원 대표자는 출장검진을 하기 위하여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출장검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제공받아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 건보공단으로부터 4억5124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건이다.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허위ㆍ부당청구한 173억900만원을 환수했으며,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총 22억6095만원에 이르고 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란 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ㆍ판매업체 종사자가 해당 요양기관 또는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ㆍ판매업체의 허위ㆍ부당 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30%까지의 금액을 최고 1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일반국민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신고할 경우,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20%의 금액을 최고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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