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25ㆍ여) 씨는 지난 8월 말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B(45) 씨를 만났다.
이후 A 씨는 B 씨의 원룸에서 성폭행을 당했다. 성폭행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B 씨가 협박을 시작했다.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거였다.
협박이 두려웠던 A 씨는 지난 5일까지 무려 3개월 동안 B 씨가 인터넷에 올린 집단 성관계 광고글을 올린 것을 보고 찾아온 남성들과 성매매를 해야 했다.
3개월간 무려 7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B 씨는 A 씨를 성매매 시킨 후 화대 850만원을 챙겼다.
A 씨는 성매매를 거부하기도 했지만 B 씨는 17시간 동안 A 씨를 폭행하고,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수시로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8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감금 협박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챙긴 B 씨에 대해 강간 및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B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뒤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집단성관계 광고글을 보고 연락온 남성들과 강제로 성매매를 시켰다.
광고글을 보고 연락온 남성 56명은 B 씨에게 6만~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와 성매매를 한 남성 56명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최근 B 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경기도 집으로 도주해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고, 가족은 경찰에 B 씨를 신고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