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울산지법은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김모(53ㆍ무직)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부인(47)이 지난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5월에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6월 부인이 이혼소송을 낸 데 화가 나 부인의 얼굴에 황산을 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전후 행적 등에 비추어보면 미리 계획되고 범행에 사용된 수단인 황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빠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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