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7%로 올해보다 0.07% 포인트 낮아진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결정했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낮아지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해 지출된 보험급여 증가보다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산재 발생 비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내년 최저요율은 0.6%로 ‘전문기술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적용받는다. 또 최고요율은 34%로 ‘석탄광업’에 적용된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한 42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낮아졌고, 석회석광업 등 6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올랐으며, 건설업 등 12개 업종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한편 산재환자 재활에 관심갖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수수료 지급방안’도 확정됐다.
이에 따라 주치의가 치료기간을 연장할 때 작성하는 ‘진료계획서’에 산재근로자의 재활치료 필요여부, 원직무 수행가능성 등 재활소견을 기록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5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또 의료기관이 심리불안자나 초진 6개월 이상자 등에 대해 ‘다차원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수수료 7500원을 지급한다.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