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카드로 유흥비 사용
대전 서부경찰서는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4일 A(3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28일 오후 8시께 대전 서구 장안동 자택에서 65세 아버지와 말다툼 끝에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고 자택 주변에 시신을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16일 “형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 동생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내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13일 아들인 A 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긴급 체포했다. 이날 경찰은 A 씨가 진술한 장소에서 유기한 부친의 시신을 찾아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아버지의 신용카드로 1000만원 정도를 출금해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10년 동안 가출생활을 하다 집으로 돌아와 평소 아버지로부터 무시와 질책을 많이 당했다”며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숨진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며 통화 흔적을 남기는 등 경찰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을 보내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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