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이번 달 14일부터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졌다.
17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분부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납세자가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하고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가 진행된다.
또 내년 상반기내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제도를 확대한다.
구청 관계자는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가 10개다”며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이고 수협 등 일부 카드사는 내년 상반기내 에 확대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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