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경찰청(청장 김기용)은1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바비엥Ⅱ 컨퍼런스룸에서 ‘유치인 인권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으며, 한상훈 연세대 법학과 교수,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신병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주제발표를 한 김태명 교수는 유치장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수사와 구금 업무가 분리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유치장 업무를 수사과에서 담당할 경우 수사와 구금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아 유치인의 구금 상태가 수사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치장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현재섭 경찰청 수사기획과장은 “2010년부터 경찰청은 유치장 관리부서를 경무과로 이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무부와의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항”이라며 “향후 기관 간 협의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들은 경찰의 유치장 관리부서 이관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법무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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