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할리우드의 인기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출신의 해커 크리스토퍼 채니(3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피해자들에게 총 7만6000달러(약 815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크리스토퍼 채니는 스칼렛 요한슨을 비롯해 가수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배우 밀라 쿠니스와 르네 올스테드 등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이들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개인정보도 빼돌렸다.
이 사건에 대해 연방판사 제임스 오테로는 “피해자들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10년 젊은 여배우들을 상대로 연예계 인사 50여 명에 대한 해킹범죄가 벌어지자 11개월간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해 10월 채니를 체포했다. 채니는 애초 고발된 26건이 모두 유죄로 판명될 경우 최장 12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으나, 지난 3월 형량을 감면받는 조건으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9월 스칼렛 요한슨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당해 뒷모습을 담은 누드사진이 유출됐다. 전세계에 파문을 불러온 스칼렛 요한슨의 누드사진 유출사건은 이후 인터넷에서 ‘스칼렛요한스닝(scarlettjohanssoning)’이라는 이름의 누드 뒤태 따라잡기 놀이 열풍을 불러올 정도로 화제가 됐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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