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사건을 감찰 중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피해여성 B씨 사진을 파일로 만든 4명과 이를 지시하거나 같이 사진을 본 2명 등 검사 및 검찰직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중 현직 검사는 2명으로, 화면을 캡쳐해 사진파일을 직접 만든 검사 1명과이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된 검사 1명 등이다.

경찰은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는대로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사진파일을 만든 검사 등 2명에게 소환 통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검사가 경찰의 직접 소환조사를 받게 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그동안 경찰이 검사에게 소환 통보를 보낸 적은 꽤 있었지만 검사가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적은 없었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로그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사진파일을 만든 사람 4명과 이를 지시하거나 같이 본 사람 2명 등 모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면서 “그러나 업무상 파일을 만든 사람도 있어 이들 모두가 범법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사진파일을 내부에 유포한 사람은 있지만 외부에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에서 피해여성 B씨 사진을 조회한 검사 및 검찰직원 24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사진 조회 경위와 유출 여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명단에는 검사 10명, 검찰 수사관 10명, 실무관 4명이 포함됐다.

검찰은 건네받은 명단과 자체 전수조사를 토대로 대상자들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분석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