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범죄를 통해 거둬진 수익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더라도 그 돈을 위탁한 사람의 의사와 반하거나 또다른 범죄행위에 사용하라는 지시없이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는 위탁받아 보관해오던 자금중 일부를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와 주식투자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박모(5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미 불법행위에 의해 조성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맡긴 행위만으로 이를 반사회적 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법원인급여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를 임의로 사용한 박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횡령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

범죄수익금이라도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민법에서는 범죄 등 반사회적 행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돈이나 소유권 등을 빌려줄 경우 이를 불법원인급여로 보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원을 운영하던 박 씨는 강사 A 씨로부터 “처남이 주가조작과 M&A를 통해 불법적으로 만든 돈이 있는데 좀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수표, 양도성예금증서 등 89억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박 씨는 이 돈을 보관하다 43억원을 대출금 변제와 주식투자에 썼다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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