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33) 씨는 지난해 4월부터 B(20ㆍ여) 씨와 바람을 피웠다.

A 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없는 집까지 B 씨를 데려와, 거실에서 B 씨와 성관계까지 맺었다.

B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이었다.

그러다 덜컥 불륜 관계가 걸렸다.

A 씨와 B 씨는 바람을 피운 혐의(간통)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법원에서 B 씨를 ‘꽃뱀’이라고 매도했다. B 씨는 A 씨의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종업원과 바람을 피운 혐의(간통)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간통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 여성 B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 A 씨가 적극적으로 간통했음에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당시 20세가 안 된 여성을 ‘꽃뱀’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또 “성관계 장소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 거실이었다는 점에서 배우자에게 씻지 못한 아픔을 줬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이외에도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불구속 기소된 B 씨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

최 판사는 “간통 사실을 눈치 챈 A 씨의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후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하게 된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